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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저탄소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카테고리 없음 2012. 11. 5. 15:48
녹색강국 초석 닦은 저탄소 녹색성장
2012 저탄소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
2012년 11월 0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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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녹색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했고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및 민간협의체 조직 등을 통해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만들었다.
▲ 기후변화 대응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ScienceTimes
그 결과, 이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년 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이 처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제도가 수립되고, 녹색성장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최근 녹색산업의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인 '2012 저탄소 녹색성장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반 사업들이 총 망라된 분과별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ScienceTimes
지난 2일(금),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4개 정부산하기관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성과를 조망하고, 다가오는 녹색사회 구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 난 10월 31일(수)부터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의 특징은 산림부문의 기후변화대응과 녹색건축, 그리고 온실가스 검증과 탄소 배출권거래제 전망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제반 사업들을 총 망라하여 분과별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제정된 지원법
이 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녹색건축이었는데,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주제로 녹색건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의 박기범 사무관은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된 배경을 밝히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박 사무관은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관련 법령인 건축법은 건축물의 규모나 허가절차, 그리고 구조와 피난 등같은 규제기준의 법령으로서 '그린 리모델링'이나 '에너지 소비 총량제'같은 녹색건축 관련 정책과는 법체계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계별 녹색건축 추진방향 ⓒ국토해양부
그 러면서 “그런 문제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실행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건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박 사무관은 “지난 2009년 녹색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시책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그리고 녹색건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사무관이 밝힌 단계별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방안은 “녹색건축물 탄생 방안의 경우는 설계와 시공의 기준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실증단지와 같은 그린홈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은 친환경․에너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외에도 녹색건축물의 재정비 방안과 녹색건축 환경의 기반강화 방안으로는 그린 리모델링의 기준마련 및 재장지원 확대, 그리고 녹색건축 관련 기술개발의 확대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검증 가이드라인과 배출권거래제
온 실가스와 관련한 행사로는 ‘온실가스·에너지 검증수준 향상을 위한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국립환경연구원의 임철수 연구사는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으로 “정부 및 관리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의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대효과로 “정부부처의 경우는 검증 세부기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배출량에 대한 국내․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면서 “검증기관의 경우 검증기관들과의 해석이나 검증기관과 관리업체 간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최소화 되고, 관리업체의 경우는 내부 검증심사원 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사는 향후 일정 및 과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의 검증기준을 강화하여 오는 2015년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검증기관이 국제적 수준의 검증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최신의 친환경 녹색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ScienceTimes
이 날 다른 컨퍼런스룸에서는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한 그린폴라리스의 명소영 대표이사는 “기후변화가 이제는 배출권거래제 같은 제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로 인해 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불려진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명 대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여 설명했는데 “두 제도 모두 녹생성장기본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의 경우는 추가로 배출권 거래제 법률도 근거로 한다”면서 “이와는 달리 제도의 성격을 놓고 볼 때는 목표관리제가 직접규제를 하는 반면에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친화적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편, 이번 컨퍼런스의 부대행사로 친환경 녹색 생활을 위한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번 박람회는 환경마크를 획득하고 친환경 활동을 한 기업과 단체가 215개사 715개 부스로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김준래 객원기자 |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2.11.05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