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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인권경영 규범·원칙들녹색교육 리소스/녹색경제 2010. 9. 5. 16:32
산업별 인권경영 규범·원칙들
전자산업 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2004 년 HP, IBM 등 글로벌 전자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만든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가 발표한 행동규범. 노동·윤리·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차별 금지, 산업안전, 노동자 경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www.eicc.info 참조.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 정보통신업체들이 노동자와 소비자 인권 보호, 공급망 관리, 환경보호 등 10개 원칙을 내세우며 만든 단체로, 미국 AT&T 등 29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www.gesi.org 참조.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2003년 미국 시티그룹, 네덜란드 ABN암로은행 등 금융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회사가 석유 개발, 조선소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해 담보 없이 자금을 대출하는 기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자발적 행동협약. 2010년 현재 27개국 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www.equator-principles.com 참조.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에너지업체들이 기업 활동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인 원칙. 미국의 최대 정유회사 엑손모빌, 영국 정유회사 BP 등이 가입해 있다. www.voluntaryprinciples.org 참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주 로 제3세계에서 지하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부패와 분쟁을 막기 위해 에너지 채굴업체와 그 돈을 받는 정부가 수입을 공개하자는 원칙. 영국·프랑스·나이지리아 등 정부와 세계 2위 채굴업체인 앵글로아메리칸 등이 참여하고 있다. www.eit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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